하천구역내 비닐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벌칙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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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24호, '09.11.16) 시행 이후 신규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금지대상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거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하천법 제95조 벌칙규정 적용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95조 (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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