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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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건의 적치가 가능한 장소인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란 통상 나대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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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건의 적치가 가능한 장소인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4호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지 아니함은 물론 임목이 없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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