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에 취득에 관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자격증 관련 규정, 조항은 이미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여 여쭈오니,
규정안내보다는 구체적인 상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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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은

1. ②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학부에서 국어국문학과 졸업한 자가 교육대학원에 설치된 국어교육전공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중등학교 정교사(국어)를 취득하는 것과 같이,
학부에서 상담·심리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2.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 위에서 말하는 교직학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 몇학점을 의미하는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학부에 개설된 상담·심리관련 학과에 입학하여 교직이수예정자(입학정원의 10%)로 선발되어 교직과정(2009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50학점, 교직:22학점)을 이수할 경우 전문상담교사(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전문상담 교육과정이란 석사학위 연계과정을 말합니다.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석사학위 연계과정을 승인 받은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게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수여하는 과정입니다.

4.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 상담이라는 업무분야에 있어서 전문상담교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업무영역이 중첩된다.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무경력을 갖추면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청소년상담사는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청소년상담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자격임). 따라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사이버과정도 없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정책과(☎ 02-2100-6488) 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의 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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