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주관 현장 체험학습(교과 및 창의적 재량활동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현장교육활동, 즉 실험, 관찰, 조사, 수집, 토론, 노작, 견학 등의 체험학습을 말함)과 학부모 동반 현장체험학습(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1주일 이내의 체험활동 또는 현장 체험학습)과 학교(도·농) 간 교류 체험학습(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 이내에서 타 학교에서의 위탁교육 등의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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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