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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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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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구매 범위>

◦   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3)건설공사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 지침에 의한 구매절차에 따라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770-5246)
    관련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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