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재학 중입니다. 고등학교 영어화화 전문강사 1년 경력이 있는데 2급 정교사 자격취득시 교육실습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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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 10. 26.

○ 교육실습은 현직 전임교원(기간제교사 제외)의 경우도 면제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전문성 신장 항목입니다. 현행 법규상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실습면제대상이 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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