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정교사 자격취득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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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 정교사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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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4. 15.


○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서 해당 교육청에 신청하시면 정교사 1급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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