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 1급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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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 10. 29.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전문상담교사(1급)의 자격기준'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07.8.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제22조(교원의 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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