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공개수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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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에 있어 보건교사나 영양교사가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공개수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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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와 수업공개 활성화 지침은 각각 별도로 수립된 계획입니다. 즉,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위한 수업공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 수업공개 활성화 지침에 따른 의무입니다. 수업공개 활성화는 교사 수업전문성 제고방안('09.10.)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업공개를 통한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과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라는 취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학교 및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공개가 활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경우에도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수업을 담당한다 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해 수업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부는 학교자체로 수립하는 수업공개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소위 잘 준비된 한 번의 수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관찰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 및 진정한 전문성 진단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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