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해석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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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규정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대학평의회의 ‘심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심의’에서 부결되었어도 학교의 장이 단순한 심의이므로 참고로만 사용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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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28.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심의기구(일부는 자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6조의2 각 호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에 필수 자문 또는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기구는 아니므로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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