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의한 공개전형 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로 규정하고 있는바 반드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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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9.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법 제53조의2 제9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동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면권자가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③ 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

임면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되,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6. 23.] 관련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에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행해져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대학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심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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