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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의 님
현재 근무중인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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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정책과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혼신의 교육을 펼치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해서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니며, 이는 이번에 발표한 정부 합동「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시행 3년차로, 시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향후 영어회화 전문강사 활용 성과 및 학교 현장의 반응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는 현재 논의하기 보다는, 앞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현장 의견 수렴 및 다른 학교 내 비정규직 고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 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정중하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정책과 (02-2100-6178,[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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