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상담교사 자격증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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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고, 기간제 교사 근무하기 전 사립유치원 근무경력이 7년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상담교육전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상담교사 위탁대학) 학점 이수 후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금 공부중에 있습니다. 이번달로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는데, 졸업시점에 현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도 과거의 경력(사립유치원 7년)만으로도 상담교사 1급 정교사 자격증이 발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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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5. 19.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 [별표2]'전문상담교사(1급)의 자격기준'에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의 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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