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3. [사립대학제도과]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그밖에 사립학교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따라서 학교법인 임원이 임기만료 전 중임할 경우 별도의 신원조사는 필요하지 않으나(임원 재임 중 결격사유 발생 시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 수차례의 중임 등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원조사를 재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