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중 군 입대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 일반휴학 중에 군 입대를 하였으나 군 입대 휴학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복교 처리가 되어 재입학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1. 8. 3.

○ 재입학이란 대학에서 정한 교육과학정을 모두 이수하지 안하고 학업을 중도 포기(자퇴 및 제적)한 학생의 경우, 이수학년에 따라 신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야할 것이나, 해당 대학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에 대하여 별도로 다시 입학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 다만,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거 대학의 수업료는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입학금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 대학의 학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