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3.
○ 재입학이란 대학에서 정한 교육과학정을 모두 이수하지 안하고 학업을 중도 포기(자퇴 및 제적)한 학생의 경우, 이수학년에 따라 신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야할 것이나, 해당 대학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에 대하여 별도로 다시 입학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 다만,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거 대학의 수업료는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입학금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 대학의 학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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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