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현재 고3입니다. 문제는 쪼그려 앉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이 정도까지는 저도 그러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기가 많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즉, 무릎을 꿇었을 때 발 뒤꿈치에 엉덩이가 닿지 않는 것입니다.
제 걱정은... 이러한 몸으로 군대에서 지적을 많이 받을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 신체검사에서 어떻게 어필을 하여야지 참작이 될는지요?
군 입대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걱정이 되어서 여쭙습니다.

1 답변

0 투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판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징병검사전담의사가 ①‘병무청에서 보유한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②‘병역의무자가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등 서류를 참조’하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이하,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판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①1급에서 3급은 ‘현역대상’, ②4급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③5급과 6급은 ‘면제’, ④7급은 ‘재신체검사대상’으로 병역처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병무청에서는 ①징병신체검사에서 실시하는 기초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거나, ②본인이 질병상태문진표에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선택한 사람, ③병사용진단서 등 서류를 지참한 사람은 해당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제분께서도 질병상태문진표에 정형외과 정밀검사를 선택한 뒤 정형외과 징병검사전담의사에게 질병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신체등위 판정에 참고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31-240-7307)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