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교 장학금 중복지급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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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교 입학 성적우수자에게 성적우수장학금, 저소득자녀에게 일반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되는지와 장학금 지급이 중복지원에 해당된다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 상당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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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부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중 기 수혜대상자를 제외한 자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급합니다. 기 수혜대상자는 법정면제, 법정지원, 차상위계층, 직장학비지원 등이 있습니다.

성적우수 장학금은 중복지원이 되나 저속득층 자녀에게 주는 일반장학금의 경우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할 경우에만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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