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전임강사 명칭 폐지, 시간강사 제도 폐지)에 따라 본교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칙 제 개정에 있어 참고할 세부지침은 어느 시기에 각 대학교로 통지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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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21.

○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하여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2.21.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관하여는 추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간강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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