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교규정 제정 근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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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의 학교규칙은 고등교육법 제6조로 제정 또는 개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규칙 이외에도 많은 규정이 있는데 이런 학교규정의 제정 및 개정 근거는 어느 법령에서 찾을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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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1. 12.

○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각호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규정 등은 학교규칙(학칙)에 근거하여 각 대학에서 제․개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대학의 학칙, 규정 등은 학교별로 상이함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학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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