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재 국제학교(외국인학교) 중 국내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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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7. [글로벌정책담당관] ○ 국제학교란 ‘International School’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다국적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제도) 상으로는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며 이들 교육기관 모두 학교 명칭에 ‘국제학교'라는 명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각 교육기관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학교 : 외국인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을 위한 외국인학교는 현재 전국에 51교가 있으며 이중 내국인 학생의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는 1교(청라달튼외국인학교, 인천소재)입니다.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정절차 등은 해당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외국교육기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초․중등 과정의 외국교육기관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인천소재), 대구국제학교(대구소재)가 있습니다. 관할 교육감은 외국교육기관이 일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동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채드윅송도국제학교와 대구국제학교는 관할 교육감에 의해 국내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드윅송도국제학교와 대구국제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 이수를 학생들의 선택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수과목과 시간 등 요건을 갖춘 학생에 한하여 각각 국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제주국제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제주국제학교는 현재 KIS Jeju, NLCS Jeju, BHA(Branksome Hall Asia) 3교가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제주국제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는 각각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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