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병급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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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 관내로 스포츠대회 인솔을 위한 출장을 갈 경우,
4시간은 출장명령을, 그 이후 4시간은 초과근무명령 결재를 득하였는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병급 지급 가능한지 여부

2. 관외 출장을 갈 경우 야간에 학생지도로 초과근무명령 결재를 득하였는데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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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학교를 벗어난 경우 출장처리가 원칙이며 학생들의 공적인 대회인솔 및 야간에 대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전 학교장의 초과근무 명령 및 추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시간외근무 병급 처리는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교원단체협력팀(02-2100-616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2100-6162)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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