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군대를 가서 작성을 하지 못해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친구아버지가 폐암으로 투병중이시고 그합병증으로 정신병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어머니는 식당일을 하시다가 무릎에 염증이 심하게 생기셔서 잘 걷지 못하시고 목에 종양이와 일을 하지못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마땅한 수입원이 없고 친구가 일을해야될 상황입니다 아파트가 있지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지금 그마저도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상근이나 공익이나 전역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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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계유지 관련 문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상근이나 공익 또는 전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1) 가사 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병역법 제63조) 
      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경우 보충역으로 처분 할 수 있음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병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한 3가지 기준

                   (① 가족의 부양비율, ②재산액, ③ 월수입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분

                    (제2국민역 편입)               
                 ○ 병역감면 처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병역감면 처분을 할 수 있음  
           (2)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전상)이나 공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나) 처리절차
             감면 신청서류 제출(희망자 → 지방병무청) → 1차 서류심사(지방병무청) → 2차관련사실 세부조회

            (지방병무청 → 세무서, 은행, 관공서 등) 및 미비서류 보완 요구(지방병무청→본인)→병역감면여부

            (지방병무청)→ 가결(제2국민역) / 부결(비해당)
              ※ 신청서류 :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 가사상황 신고서, 제적등본, 병사용진단서, 
                  재산ㆍ수입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서류  
  나. 검토결과
       민원인의 친구는 현상태에서 상근이나 공익으로 역종이 변경될 수는 없으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의가사 전역)은 병무청에서 구비서류를 검토/심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지방병무청(현역모집과 : 02)820-4664) 실무공무원에게 먼저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1군사령부 27사단 감찰부 (☎ 033-441-6627)
    관련법령 :
병역법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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