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 면회 거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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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올해 87세인 저희 장모님은 치매3기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인 대전ㅇㅇ요양원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 처가 장모 면회를 하러 요양원에 갔더니 면회가 거절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장모님 입소시 계약서에 계약자(처남댁)외에 면회를 할 수 없도록 요양원과 계약을 했답니다.
요양원과 계약자가 원하면 면회가 불가한 건지요?
요양원이 교도소도 아니고, 정신병원도 아닌데 면회를 할수 없습니까?
참고로 장모님은 누구한테 위협을 할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분이면 요양원에서 입소가 거절되었겠지요.
요양원은 집에서 수발을 할수 없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시설인데, 자식이 부모를 마음대로
만날수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저희 처가 엄마를 마음대로 볼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법이나 시설운영기준 같은걸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꾸벅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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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입소자 면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는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 종사자는 가족의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할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의 표준이용계약에 따르면 면회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외출 외박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소당시 계약자의 요청에 의한 제 3자의 면회 금지라면, 계약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여 

모든 가족은 물론 지인들의 면회가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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