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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전형 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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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대상은 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자(공무원, 상사직원 등)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이 있으며 지원자격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영주교포 자녀의 지원 자격은 일반적으로 보호자와 배우자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보호자와 배우자의 근무, 거주 및 체류기간이 학생의 재학, 거주, 체류기간과 중첩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1년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과정을 연속적으로 2년 이상 재학해야 합니다.

- 해외근무자(공무원, 상사직원 등) 자녀의 지원 자격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외국의 중·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 해외근무자는 외국에서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연수·유학·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됩니다.

-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일반적 대상 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직업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학 자율적으로 그 대상 및 자격기준(해외재학기간 및 거주, 근무기간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 자격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의 지원 자격은 외국국적 취득 후 외국의 고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를 해야 합니다.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지원 자격은 부·모 및 학생 모두 생득적 외국인(순수 외국인)인 경우와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시민권 획득 등)인 경우 모두 해당되며,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소재 학교(외국인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자격은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면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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