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에 작업치료학과에 입학하여 교직이수를 통해 중등특수 정교사 2급(재활과 복지)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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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 5. 26. 시행)의 개정으로 치료교육이 삭제되고 치료지원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2008년부터 치료교육 교원의 양성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6월 15일에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내용 및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에 의해 2007년도 대학 입학자 및 당시 재학중인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를 인정하여 임용시 특수학교(중등) 교사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작업치료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목을 이수하셨다면 2011년 이후에도 특수학교(중등)교사로 응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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