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치료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임용에 응시하였으며,  2008년 중등임용에 합격하여 현재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과 복지」 자격증을 가지게 되었는데, 교과부에서 부전공 연수를 들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원의 임용, 인사, 직무‧자격연수대상자의 지명 및 연수, 보수교육 등에 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이 가지고 있으므로, 시‧도교육감은 관내 교원에 대한 다양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2. 2008년 5월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에 따른 치료교육교사의 자격전환연수, 보수교육 및 부전공 연수는 전년도에 예산이 확보되고 계획이 수립되는 시‧도교육청의 업무 체계상 추진이 어려워 교육과학기술부가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지원한 것입니다. 3. 따라서 향후의 특수교사(재활복지)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전환 연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ㆍ도교육청이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