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합니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 031-550-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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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