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학원 교재 판매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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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학습자가 교재구매를 위한 전산사이트(b2c)개설 이전까지 학원 내에서 학습자가 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교재구입과 관련하여 본사의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학원 내에서 교재 판매대행행위가 학원법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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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25. 공포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기타경비의 범위를 6개 항목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으로 정하였습니다.

 

 ○ 개정된 학원법상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인터넷 또는 시중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학원이 아닌 별도의

    시설에서 서점업을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학원에서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보조자료 비용과 보충수업비, 논술첨삭지도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은 교습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기존의 프랜차이즈는 출판업체와 학원설립․운영자와의 계약관계에서 교재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왔으나, 
      학원법령 개정으로 학원에서는 교재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인터넷 구매 등으로 처리해
    야 할 것이며, 출판업체에서 제공한 카드단말기를 학원 내에 설치하여 교재 판매 대행행위(영수증 발급)
    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교재판매 등)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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