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을 하며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원법이 개정되어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차량비, 급식비, 피복비, 기숙사비, 재료비)만
학원에서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재비는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프랜차이즈 교재(가맹점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전용교재)이므로 일반 시중서점 등에서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하여, 우리학원에 프랜차이즈본사의 카드단말기(교재비결제용)를 비치하고 학원에서는 교습비만 징수하고 교재비는 판매대행을 하며 본사 카드단말기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된 학원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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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학원법상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인터넷 또는 시중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학원이 아닌 별도의 시설에서 서점업을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원에서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보조자료 비용과 보충수업비, 논술첨삭지도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은 교습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프랜차이즈는 출판업체와 학원설립․운영자와의 계약관계에서 교재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왔으나, 학원법령 개정으로 학원에서는 교재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인터넷 구매 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출판업체에서 제공한 카드단말기를 학원 내에 설치하여 교재 판매 대행행위(영수증 발급)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교재판매 등)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 (☎ 051-5500-173~7)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5500-174)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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