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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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출산장려 및 모성의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이지만 다른 청원휴직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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