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요건 중 만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의미는?

1 답변

0 투표

미취학 자녀라면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의미하며, 취학중인 자녀의 경우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육아휴직 신청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예시)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자녀 : 육아휴직 대상이 됨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자녀 : 육아휴직 대상이 안 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2)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