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완치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이 재발되어 다시 근무가 곤란한 경우 새로운 휴직이 가능한가요?

1 답변

0 투표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무원이 질병으로 휴직하다가 휴직
기간(1년)이 만료되기 전에 복직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나
휴직기간(1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동법 제70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1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에 있어서 복직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나 복직후의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 면직함이 타당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