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부의 작성,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고 행함
▷ 결재문서와 명부간 및 명부 각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표시를 하여야 함
▷ 승진후보자명부 삭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명부의 해당자란을 빨간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기재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순위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됨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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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