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입대자의 인사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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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입대자의 인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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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업군인이 되기 위하여 장기복무장교로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단기복무장교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조치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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