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공무원의 인사처리 방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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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 기능직 기계 7급인 직원이 타 지자체 8급으로 강임하여 전출을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강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우리 기관 정원을 보면, 기능 기계7급 정원1명이고, 8급과 9급은 정원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이 직원을 8급으로 강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직원 전출 후 전입직원을 채용할 경우, 7급만 충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9급이나 8급도 충원이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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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 기관 전출을 위해서 강임한 후 동일일자로 전출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심사 승진한 7급이 전출하는 경우라면 7급에 결원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7급을 충원을 해야 할 것이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8급의 충원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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