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가족 및 사무실에 전혀 연락 없이 무단결근중에 있는 경우 인사처리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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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를 행방
불명을 이유로한 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기타의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이외의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까지 포함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휴직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57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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