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대상에는 어떤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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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87)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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