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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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학교와 교육청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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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으로서 각 기관의 업무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폐지되고 이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으로 각급 학교, 지방공사·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각급학교는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며, 정보공개 여부 결정과 이의신청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역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21003422)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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