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비공개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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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비공개요청을 근거로 비공개결정통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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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는 공공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공공기관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은 그 제출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결정을 하여서는 니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비공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3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86)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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