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일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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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규정의 취지는 공개가 요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ㅇ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관련정보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결과 관련정보의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공개결정재결에 대하여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ㅇ 뿐만 아니라, 제3자는 행정심판의 결과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즉시 공개된다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ㅇ 따라서,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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