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후보자가 1명뿐인 경우,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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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승진후보자가 단 1명인 경우에도 그 승진후보자를 사전에 확정시켜야 할 것이므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3)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0조(5급ㆍ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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