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가 다를경우 정당한 실농(영농손실) 보상금의 수령자는 누가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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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의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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