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이버대학에서 2012년 1학기 시간제등록제를 하고자 합니다. 출석수업 없이 원격수업만 이수하여도 학점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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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기준」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원격(방송·통신·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가·인가·신고된 교육기관에서는 원격교육을 수업일수의 60%이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으로 학습과목 이수 시 출석수업 없이 원격수업으로만 이수하여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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