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들이 영국의 00000대학과 공동학위제를 통해 영국의 학위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학위취득을 위한 운영방법은 우리 기관에서 학점은행제의 전문학사학위(80학점), 학사학위(140학점) 취득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며, 00000대학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교육(영어교육, 영어로 강의진행, 영국방문교육 등을 협의중)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후 학위취득 요건에 맞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교과부장관명의의 학위’와 영국 ‘치체스터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영국 00000대학에서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갖춘다면, 학위수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만 학점은행제 기관과는 공동학위에 대한 선례가 없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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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29.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EU FTA 체결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 부속서 7-가-4에 의거하여 학력을 인정하거나, 국내외 학점, 학위, 졸업장을 수여하거나 또는 이와 연계된 교육 서비스에 대한 성인교육서비스를 시장접근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ㅇㅇ대학교와 영국 00000대학 간의 MOU는 가능하나,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ㅇㅇ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과 영국 00000대학 간의 MOU는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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