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통합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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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 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및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라 함은 현재 당해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만을 의미하는 의사인지 아니면 학부모를 포함한 동문 및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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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24. [학생복지과]

○ 먼저 학교 통합운영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있는 지역주민이라 함은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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