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초과근무 명령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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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근무시간 종료 이후에 자기주도학습 감독을 합니다. 이때에 초과근무를 실시하게 되는데 초과 근무 명령 절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질의1. 이때에 신청과 관계없이 학교장이 내부 기안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인지요?
○ 질의2. 초과근무를 하고 싶은 교사가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학교장이 명령을 내리는 것인지요?
○ 질의3.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명령 받는 것이 절차라면, 교사가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강제로 초과근무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이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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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28.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기관장은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신청 자체는 수당 관련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에 불과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위의 규정에 따라 근무를 명하는 것입니다.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를 명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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