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학 학과 구조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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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학과 구조조정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학내 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의 폐지 반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를 무시하고 폐과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학의 학과 폐지 결정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의 기준 또한 '재학생 충원율'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만을 책정하여 폐과를 결정하였고 이와 같은 규정은 매우 부실하며 부적합한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학생들의 억울한 심정을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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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에 따라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부/학과를 자체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상의 세부내용에 교육부가 관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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