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규정 제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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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의 변환과 학습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립형, 자율형,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의 기숙형 고등학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더불어 농산어촌지역과 중소도시 및 도시 저소득층에는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 등의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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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31.

○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숙사 입사관리 규정은 학교규칙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해당학교의 장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우리부가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6조(지도·감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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