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기관에 전교조 노조 전임휴직을 하셨다가 2009년 11월에 해임되시고, 다시 2011. 12월에 법원무효판결을 받으셔서 복직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해임된 후 복직되셔서 해임된 기간 동안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을 했지만, 시간외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상 15일 이하 근무한사람에게는 나가지 않을게 원칙이어서 지급하지 않았는데, 왜 지급이 안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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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1.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법원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단, 이 경우 동 규정 제19조 제7항에 의거 연가보상비는 미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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